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
두통, 메스꺼움, 구토...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
식약처,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 실시

패류독소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이다.

홍합 /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

이는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나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마비성패류독소에 오염된 패류나 피낭류를 먹게 되면 30분 이내에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정부가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에 대하여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가 기준이다. 지난해 식약처가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봄철 바닷가에서 낚시나 레저 활동을 하는 관광객은 임의로 자연산 패류나 피낭류를 채취 혹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나 피낭류를 먹는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만약 패류나 피낭류를 먹고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해양수산부 (포인트경제)

한편,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당시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달 29일 기준 패류독소 발생현황에 따르면 패류채취 금지해역은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연안에서 기준치 이하(40㎍/100g)로 검출됐으며, 그 외 조사지점에서는 모두 불검출 됐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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