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 물자를 총동원
복구비가 지원되기까지는 최소 열흘 안팎의 시일

7일 오전 7시32분께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태풍 링링의 강한 바람에 양철판이 날아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사진 출처=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피해 관련 오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 물자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난 복구비가 지원되기까지는 최소 열흘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행정안전부 중대본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태풍으로 3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설물 피해는 164건 접수됐다. 오전 11시(40건)때보다 124건이나 늘었다. 피해 건수의 78.0%(128건)가 사유시설이다.

정전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2만7801가구에 달한다. 이중에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장사를 망치거나 음식 변질과 서버 장비 고장 등으로 손실을 본 이들이 많다.

현재는 제주 구좌읍의 한 양식장에서 넙치 2만2000마리 폐사한 것만 중대본에 접수된 상태다.  

농작물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은 7145ha(헥타르=1만㎡)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25배에 달한다. 비닐하우스도 42ha 파손됐다.

태풍 피해로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해 소방이 현장에 출동한 건수가 7000여 건이 넘고,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자체의 피해 조사가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인·물적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간 가운데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2019.09.07.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간 가운데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2019.09.07.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 특보가 해제되면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 간, 사유시설 10일 간을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자체가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와 피해액(18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

두 부처는 태풍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추석 전 가능한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개별 농가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피해 농가가 많고 규모가 더 커진다면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링링은 강도 '매우 강'의 중형급 태풍이다.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초속 35m, 강풍반경 300㎞ 이상~500 ㎞ 미만이다.

지역별 순간 최대풍속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초속 54.4m, 가거도 초속 52.5m, 태안 북격렬비도 초속 49.3m, 인천 서수도 40.1m 등을 기록했다. 

흑산도에서 기록된 초속 54.4m는 1959년부터 우리나라를 거쳐간 역대 태풍의 강풍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한다. 

7일 오후 13호 태풍 '링링(LINGLING)'의 영향으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한 주택에 심어진 나무가 부러져 주택을 덮쳤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진 제공=뉴시스]

1위는 2003년의 '매미'로 초속 60.0m이다. 2위는 2000년의 쁘라삐룬(초속 58.3m), 3위는 2002년의 루사(초속 56.7m), 4위는 2016년의 차바(초속 56.5m)다. 

물적 피해도 역대급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태풍 중 물적 피해액으로 따졌을 때 1위는 2002년의 '루사'(5조1479억원)였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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