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 총 100억원 지원
지원신청 1/30~3/20까지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사업설명회 2/1 PM.2:00 (~1/31일까지 설명회 참여 접수)

정부가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기업에 본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에너지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 출처 -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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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30일)부터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며, 선정되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분야는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유연성 자원(ESS 등)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이다.

접수일정은 내일(30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사업 홍보와 기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 독려를 위해 2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더케이호텔 서울 애비뉴(별관) 1층 한강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접수일정과 지원예산 및 비율, 선정평가 계획 등 안내와 주요 변경사항 공지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로 문의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법에 규정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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