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4개 등급 부여(1~3등급, 등급외)
8월 15일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한국환경공단이 2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지정번호 제2호)」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며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법 제3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➊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 되었다는 사실
➋ 사용된 측정기의 성능등급
➌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센서류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출처=환경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는 국가측정망 등에서 고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이며, 간이측정기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측정기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구매하여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들이 다수이다.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을 통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성능인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터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받아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성능인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성능인증 등급 4단계 구분 [출처=환경부]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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