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코로나 걸려 CCTV 달린 1인 병실로 옮기면서 학대 정황 포착
환자 상태 수상하게 본 의료진이 확인 후 가족에게 알려
간병인, 환자 혼자 다쳤다 주장하다 CCTV보고 혐의 인정

서울에서 한 간병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60대 뇌염 환자를 학대하는 간병인 A씨 / 출처-SBS 갈무리
환자의 머리를 쥐고 흔드는 간병인 A씨 /SBS 갈무리

지난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60대 환자 B씨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기면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SBS가 공개한 당시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간병인 A씨는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의 뒷 머리카락을 괜히 잡아 뜯기도 했다.

뇌염에 걸린 환자 B씨는 의식이 있지만 몸을 가눌수 없는 상태로, A씨의 학대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환자의 머리에는 생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뜯긴 모양이 여럿 있었고, 입술 안쪽에도 깊게 패인 상처가 나는 등 폭행 흔적이 뚜렷했다.

A씨에게 당한 환자의 폭행 흔적 / 출처-SBS 갈무리
A씨에게 당한 환자의 폭행 흔적 /SBS 갈무리

A씨의 폭행과 학대는 환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간병인 A씨를 지난해 5월부터 고용한 환자 가족들은 긴 시간 고통을 오롯이 모친 혼자서 견뎌냈다는 것에 괴로워했고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을 죄스러워했다.

이어 이전에도 환자의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가 보였다며 A씨의 상습 학대를 의심했다.

CCTV의 존재를 몰랐던 간병인은 가족들에게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다친 거라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가 짜증이 나서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범행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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