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홍보, 화재안전조사, 합동훈련, 법령개정 등 피해 최소화 나서

전남도는 최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등 아파트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됨에 아파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5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아파트화재 피난행동요령 ⓒ전남도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실내 대기 및 구조 요청 등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소방은 교육홍보, 화재안전조사, 합동훈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우선 1월 중 아파트 피난 안전 매뉴얼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하고, 아파트 특성에 맞는 초기대응 및 대피 유도 등 관계자와 입주민의 초동 대처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별로 다양한 피난시설 사용법 영상 4종(경량 칸막이·대피 공간·하향식 피난구·완강기)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주민의 자체 피난시설 활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공용 복도에 방화문이 개방돼 있으면 피난계단으로 화재 연기가 유입돼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관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방화문에 설치된 스토퍼, 고임목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화재유형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 홍보와 화재 발생 장소 및 대피 여건 등을 고려한 피난 안내 방송 개선 등도 추진한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아파트 매매(임대) 시 피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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