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중해도 고등학생이고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 인정
스토킹 관련법 강화에도 법집행과 국민의 온도 차는 여전

선생님에게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휴대폰을 든 손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사진) / 출처 - 프리픽
휴대폰을 든 사람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 출처 - 프리픽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징역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초 커피숍과 교실에서 여고사 B씨(20대)를 강제 추행하고,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폭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975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후 9월 중순까지 추가로 93차례 B씨를 스토킹 했다.

A군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B씨가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교사인 B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던 B씨는 결국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했다.

A군은 "B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쉽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당시 A군과 B씨가 주고받은 대화나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군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인정된다"며 "교화 가능성과 상당 금액을 B씨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석방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모른다', '보복범죄를 방치한다', '판사의 사회성이 떨어진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정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가해자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접근금지 실효성을 높였으며,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에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면 형사처벌도 가능케 하는 등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개정안이 "과거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의 피해자들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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