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법적 업무 제한으로 현장 응급처치에 큰 장애로 지적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정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초과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추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급대원들이 필요 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19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119법은 응급의료 업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안이자 응급구조사 직군을 사회적으로 말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수정·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응급처치 범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5G AR 글래스와 360도 카메라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과 대화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5G AR 글래스와 360도 카메라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과 대화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 명, 2019년 27만 명, 2021년 31만 명, 지난해에는 40만 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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