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THB)
이미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어
모다모다, THB 성분 포함되지 않은 새 제품 출시

한동안 유해성 논란을 일으켰던 염색 샴푸 모다모다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 성분이 결국 화장품 사용에서 금지 원료로 등재된다.

모다모다는 논란이 됐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지난 10월 단종하고, 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새 제품을 내놨는데 기존 제품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다모다 염색 샴푸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CG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 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는 개정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 모다모다 측에는 제품의 회수와 소비자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해당 성분의 사용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검증위원회는 THB 성분에 포함된 벤젠이 골수독성을 일으키며, 연구 자료와 기업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2021년에는 화장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했으며, 2022년 6월부터는 판매 금지됐다.

앞서 THB 성분은 모다모다 샴푸 출시 직후 식약처의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에서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 명확한 양성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람 유래 세포 등에서도 DNA 손상 및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쥐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결과 상당한 피부감작성을 유발했고,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피부자극성을 나타냈으며,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독성 시험에서는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회사의 반발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재검증의 시간을 가진 해당 모다모다 샴푸는 2년 만에 다시 금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식약처는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제품의 강제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모다모다 측은 자진 회수 여부를 포함한 이후 절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다모다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다모다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는 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발표와 무관한 제품"이라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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