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 신속 지원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 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 원 등

전라남도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포스터ⓒ전남도

전남도는 하반기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올해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 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으로 의료비와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주민등록지 시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9월 말까지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7000가구에 13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31%) 늘어난 규모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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