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년 최대 892,980원 생활비가 지원
지원일수는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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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아파도 쉴 수 없어 치료를 받기 힘든 근로자에게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 취약계층(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1인 1년 최대 892,980원 생활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근로를 연속 유지해온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장을 연속 유지해온 분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시행되고 있는데,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가능하다.

지원일수는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이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시 비대상이다. 

일하는 곳이 다른 시도여도 입원기간 및 지원신청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일 81,180원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생활보건의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보건소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문의가 가능하며, 자가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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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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