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중고거래 플랫폼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의약품 불법유통 자율 관리 강화 약속
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함량 비타민제 커뮤니티 글 게시 및 산다는 댓글도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을 받아 사용하며, 이외에 다른 곳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다.

의약품 /이미지=프리픽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판매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수의뢰했다.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발기부전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항히스타민제, 금연보조제, 피임약 등) 2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국 /사진=프리픽

그러면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자가 직접 들어가 '의약품'이라고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비타민'이라고 검색하니 판매로 올린 상품은 아니었으나 플랫폼 내 커뮤니티에 "고함량 비타민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처분해야 좋을까요"라는 글을 찾을 수 있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 커뮤니티 갈무리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사용자는 "건강기능식품이라 여기에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분해야 좋을까요"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댓글에는 "파실 생각 있으시면 한번 사보고 싶다", "저 먹을게요" 등의 구매 의사를 밝히는 듯한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특성상 판매 화면이 아니라도 커뮤니티를 통해 의약품이 불법 거래될 수도 있는 쉬운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허점도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들 갈무리

지난 1월 약사공론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의약품 불법 거래 품목을 보면 고함량 비타민부터 동물의약품까지 다양한데 '약'이나 '의약품' 등이 검색어를 통해 걸러지는 내용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품명을 통해서는 약사법 위반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불법 판매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거래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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