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
"적발 사이트, 접속 차단 및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

추석 명절이 다음 달 28일부터로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집중점검에 나선다.

추석 선물 /이미지=프리픽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는 ▲식품(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의료용 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이 그 대상 제품들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주요 점검한다.

추석용 선물 제품 구매 시 주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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