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조치는 명확한 금지 부분만 가능하고 절차 시간 소요 한계 지적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 위한 민·관 업무협약
유해정보 분석→포털사에서 바로 차단·삭제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유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칭한다.(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사례는 지난 2021년 10월 한 풍력발전업체에서 발생한 독극물 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인사 등에 불만을 품고 생수병에 독극물(아지드화나트륨: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을 넣어 3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중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고 사건을 일으킨 A씨도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됐다.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2021년 10월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사진=뉴시스

또 5월에는 한국인 4명이 해외직구로 '자살 키트'를 구입해 숨진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조기 차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7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마취체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그간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했다.

또한 그동안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통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및 유역 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단해 왔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공개모집 포스터 /화학물질안전원

식약처에 따르면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의 선발 기준이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응모자 적격성 심사 후 선발한다. 2023년도(제11기) 감시단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전공학과 재학 및 졸업자 우선 선발해 활동하고 있다고.

유해 정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로는 폭발물로 분류되지 않는 폭죽이나 로켓, 퓨즈 등의 제작과 시연영상, 질산칼륨 등 유해화학물질 합성 분리 등의 화학반응 영상 및 총기 대포와 그 외 폭발물 등의 단순 시연 영상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불법유통의 경우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 호기심 유발 글이거나 함량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 위한 민·관 업무협약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으로 한 자율규제기구다.

화학물질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화학물질안전원

그동안 방통심위를 통한 조치는 불법 무기류와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기구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회원사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1일 오전 제주도민 A씨 자택으로 배송된 대만발 정체불명 우편물. /사진=제주도청 제공, 뉴시스
지난달 2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에서 신고된 테러 의심 국제우편물.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뉴시스

한편, 최근 전국 각지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발송됐고 이를 열어본 시민이 호흡곤란, 마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유해물질 의심 해외 발송 우편물 관련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러한 우편물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달 20일 첫 신고부터 약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총 3604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에서 소포를 열어본 시민이 이상증세를 호소했다는 보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택배 받아보기도 겁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외발송 미확인 우편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대원이 소포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전국 각지에서 빗발쳤던 정체불명의 해외발(發) 괴소포 소동에서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결국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판매 실적을 부풀리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허위 거래) 일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시민들은 '일상 속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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