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도입 진행 중
유럽의회·EU집행위원회·이사회 3자 협상을 통해 조율 과정 남겨두고 있어
AI를 활용한 원격 생체 인식 기술 적용 등이 쟁점
기술규제와 과도한 안전장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있어
'AI 면책조항 금지법' 발의한 미국.. UN 사무총장은 AI 규제 국제 전문기구 수립 제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에 한 발짝 다가섰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가 본 회의를 열고 진행한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반대 28표·기권 93표로 가결된 것이다.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표결 관련 기사 '유럽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 뉴욕타임스 갈무리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표결 관련 기사 '유럽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 뉴욕타임스 갈무리

이로써 2021년 EU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만에 가결된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 이사회로 이루어진 3자 협상에 들어간다. 이 협상은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전 최종 단계다. 관련 뉴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EU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법안이 타결된다면 유예 기간 등을 거쳐 실제 적용은 2026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3자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AI를 활용해서 안면·홍채 등 원격 생체 인식을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입장 차이다.

유럽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이나 개인정보를 사용한 생체 인식 등은 물론이고, 안면 인식 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얼굴 이미지 수집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위와 이사회는 의견이 다르다.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전면 금지를 한다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시각과 치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관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세 기관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의 출처는 명확히 표기해야 되며,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오남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로베르타 메촐라 EU의회 의장은 표결 뒤에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합법적 사용을 위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 때 인간의 기본권 및 민주적 가치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오픈AI CEO 샘 알트먼 / 뉴시스 갈무리
오픈AI CEO 샘 알트먼 / 뉴시스 갈무리

법안 가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은 그동안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는데, 기술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자사를 비롯해서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유럽에서의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 벤처캐피털 8VC의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은 새로운 산업 혁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안전장치는 중국이 전 세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이끌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도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통신품위법 230조항(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이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AI 인류위협설에 공감하며 AI 규제를 위한 국제 전문기구 수립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