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처 '챔프시럽'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
일부 제품 이달 초 갈변현상에 이어 진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
부작용·이상 징후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 약국 등을 통해 반품 또는 환불 진행

'챔프시럽' / 동아제약
'챔프시럽' / 동아제약

식품의약처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에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챔프시럽'은 아이 키우는 집의 필수 상비약으로 활용되는 만큼 부모들의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동아제약은 이달 초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해 자진회수에 나선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식약처는 해당 공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발생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식약처는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챔프시럽'을 직접 수거해 검사했고 부적합이 확인된 2개의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 나머지 전체 제조 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챔프시럽' 강제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
'챔프시럽' 강제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이지만 이번에 강제 회수 조치 제품은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등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으로도 환불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챔프시럽' 대체 가능 의약품 목록 / 식약처
'챔프시럽' 대체 가능 의약품 목록 / 식약처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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