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 불가한 합성수지 원료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증거 있으며, 그룹3으로 분류
독성은 낮지만 반복 노출, 신장 및 요도 결석과 요도의 병변 발생
국내 재평가 결과, 오염도 조사 결과 99% 이상 멜라민 미검출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의 까르푸 매장의 우유 진열대가 텅비어 있다 /사진=플리커, 마르크 반 데 치즈

12년 전인 2008년 중국에서 우유의 질소 함량을 높이기 위해 식품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멜라민을 사용해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때가 있었다. 당시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 섭취로 인해 영유아 신부전, 신장결석으로 인한 중독 등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에는 스페인산 피로인산제이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해당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 음료 등 멜라민 검출 제품이 판매 유통 금지 및 압류 회수 조치된 바 있다. 멜라민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을 고열로 가열할 경우 멜라민 등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위험이 있다. 

멜라민은 어떤 물질인가?

지난해 12월 식품의 멜라민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멜라민은 식품의 제조나 가공에 사용 불가한 합성수지 원료로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식품과 동물 사료 등에 첨가하는 경우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멜라민은 질소 유기 화합물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요소비료를 가열해 합성하며 이띠 부산물로 시아누르산 등이 함께 생성된다. 

살충제의 일종인 싸이로마진이 과일이나 채소에서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멜라민으로 전환되거나 동물 체내에서 변화되어 동식물에서 대사산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아누르산의 경우 멜라민 유사화합물로 멜라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기도 한다. 수영장 물의 소독과정에서 해리 산물로 생성되기도 하여 음용수, 수영장 물, 생선 등의 섭취를 통해 시아누르산에 노출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멜라민을 동물에서 일정 조건하에서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있다고 했으나, 사람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그룹 3으로 분류하고 있다. 

멜라민 및 시아누르산의 화학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멜라민의 독성은 낮지만 반복 노출되면 신장 및 요도 결석과 요도의 병변이 발생하고 체내에서 멜라민과 시아누르산이 함께 존재 시 비용해성 염을 생성해 신장에 침작하여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외 관리 현황

국내에서는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멜라민을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2009년부터 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멜라민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멜라민은 사료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유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식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멜라민의 규제를 강화했으나 국제 무역교류 활성화로 수입국이 다양화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 등 제외국에서도 조제분유를 포함한 영유아용 식품 등 모든 식품에 멜라민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조제분유 등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멜라민과 시아누르산의 합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시아누르산은 캐나다에서만 관리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시아누르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식약처의 2019년 멜라민 재평가 결과에서 49개 식품유형의 87품목, 2494건의 식품의 멜라민은 총 6건이 검출되었으며, 0.2% 검출률을 보였다. 과자 3건, 빵류 1건, 커피 1건, 혼합 음료 1건이었고, 6건의 검출량은 0.04mg/kg(과자)~0.30mg/kg(커피)의 정량한계인 0.15mg/kg 수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멜라민의 오염도 및 검출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아느르산의 경우는 5건이 검출되어 0.2% 검출율을 보였으며, 성장기용 조제유 3건, 영아용 곡류조제식 1건, 커피 1건이었다. 5건의 검출량은 0.11 mg/kg(성장기용조제유) ~ 0.31mg/kg(커피) 수준으로 커피 1건만 정량한계(0.25 mg/kg) 이상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오염도 조사 결과 99% 이상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멜라민의 노출량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의 0.6% 수준으로 위해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시아누르산 역시 인체노출안전기준의 0.005% 수준으로 위해 우려가 거의 없다고 했다. 또한 멜라민의 노출량은 우리나라가 국가별 노출량 비교시 제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별도의 관리 및 주기적 오염도 조사필요성이 낮다고 결론내렸다. 

현재 노출수준은 인체 위해우려가 낮아 추가적인 기준・관리 필요성 없으나 관련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 중 멜라민 기준・규격을 현행 유지된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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