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주름 개선' 등 광고, 의료기기 허가 받아야
의료기기 제품 현황,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확인가능

 광고위반사례-두피․목 관리용 LED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주름 개선이나 피부질환 완화 등을 의학적 효능을 온라인 광고한 'LED 제품' 온라인 광고가 1245건 적발됐다. 

LED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는 발광다이오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 LED 제품에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당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하였다. 

 광고위반사례-얼굴 관리용 LED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작년 8월에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는데, 이번 점검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인 153개 판매업체와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인 451개 판매업체가 타당한 근거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되었다. 

의학적 효능인 '주름 개선', '탈모·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같은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업체/제품 정보 검색 화면/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제품에 대해 향후 다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생활밀접 제품 대상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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