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29일 국민∙신한은행 이사회 개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NH농협은행 (포인트경제)
NH농협은행 (포인트경제)

이날 농협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약 1조8천억원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같은날 오후 SC제일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을 의결했다.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제재와 관련해 엄정조치와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는 선포에 은행권 이사회는 일제히 ELS 자율배상안 결의와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은행권 중 가장 먼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내일(29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조정비율 20~60% 구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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