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외래생물 통관단계에서 검사하여 불법 수입 차단
불법 수입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생태계 위해한 '외래생물' 불법 수입 원천 차단한다 ⓒ포인트경제

생태계에 위해한 '외래생물' 수입 관리가 앞으로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12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 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하는 제도

이는 올해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관세청-국립생태원 수입 외래생물 관리 협업체계 [이미지 출처=환경부]
환경부-관세청-국립생태원 수입 외래생물 관리 협업체계 [이미지 출처=환경부]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내년 2월부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형 등에 처해진다. 적정 승인 또는 허가절차 미이행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정 신고절차를 미이행한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법정관리종 불법 수입 단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수입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여 사전에 이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법정관리종의 생물적 또는 생태적 특성 등을 수록한 책자를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여 어떤 종에 대해 사전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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