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회장, 검찰의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통보에 어렵다는 취지 입장 전해
자회사 노조탈퇴 강요∙검찰 수사자료 거래 등에 윗선 개입 의혹

SPC 자회사의 노조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산업재해 관련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허영인 SPC 그룹 회장 / 오마이뉴스 영상 캡쳐 (포인트경제)
산업재해 관련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허영인 SPC 그룹 회장 / 오마이뉴스 영상 캡쳐 (포인트경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통보하며 18, 19일을 제시했다. 이에 허 회장 측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사측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해 회사에 유리한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윗선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며 지난 4일 법원은 SPC 황재복 대표이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빼돌린 것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허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그 다음해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일 허 회장은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허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김 모 수사관과 SPC 백 모 전무의 수사정보 거래 현황이 포착됐다. 백 전무가 황 대표에게 수사 상황을 실시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의 시선은 자연스레 최 윗선인 허 회장에게 향했다.

이 외에도 허 회장은 SPL과 샤니 등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반죽 혼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고 작년 8월에도 5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잦은 사고로, 지난해 9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들로 구성된 4개 단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SPC 측은 추후 검찰 출석 일정을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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