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틱, 옻나무과 매스틱나무의 수액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수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 매스틱(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하다. 

매스틱[출처=파룩]

매스틱(mastic, Μαστίχα Χίου)은 그리스의 히오스 섬에서 자라는 옻나무과의 지중해성 작물인 매스틱나무의 수액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수지이다. 고대에는 껌의 재료로도 사용되었고, 오스만 제국이 다스릴 때에는 같은 양의 금으로도 물물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으며 제과, 제빵, 화장품 제조, 양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히오스 섬에서밖에 생산되지 않아 유럽 연합에서는 원산지 명칭 보호제(fr)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는 아이스크림과 크림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국내에서 이를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전체 회수제품보기)

단,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든 천연착향료(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대상이 아니다.

[제공=식약처]
회수제품들 중 몇개 제품[사진 제공=식약처]

아울러, 매스틱 분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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