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3년간 960건
실데나필, 센노시드,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픽사베이]

건강식품을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수입 금지 성분인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도 버젓이 판매·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960건이며,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 (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42.9%만 ‘수입금지 성분(제품)’ 에 대해 알고 있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 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 등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실데나필 구조식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실데나필 구조식 [이미지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실데나필

실데나필은 발기부전과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해당 장기에 분포되어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발기부전 개선과 폐동맥 압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약처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센노시드(세노사이드)

센노시드는 변비 치료 및 수술 전 대장 비우기에 쓰이는 약물이다. 센노시드는 의약품으로 많이 쓰이는 성분이나 식품에 사용 시 유해물질이 될 수 있고, 허용치 이상 섭취 시 심각한 탈수 현상과 염증, 현기증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부트라민 구조식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시부트라민 구조식 [이미지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시부트라민

시부트라민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비만치료 약물이다. 뇌에서 신경전달호르몬의 작용을 강화시켜 약리효과를 나타낸다. 현재는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처방 및 판매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오프라인) 해외여행 중 건강식품 구입한 소비자의 23.0%가 불만·피해를 경험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2.87회, 1회 평균 202,3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54.7%), ‘오메가3’(39.0%), ‘프로폴리스’(35.3%)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3.0%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과 ‘제품 하자’(40.6%)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선호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해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 수입 금지 성분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해 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 해외 건강식품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건강식품 해외 구매 시 ‘취소· 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구매한다.
-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 및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건강식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6병 이하) 내에서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2) 건강식품 해외구매 전후 ‘식품안전나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 목록과 수입 금지된 성분을 확인한다.
-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 해외 구매한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고 해외 쇼핑몰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려우므로 제품 안전성에 대해 구매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3)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건강식품 관련 과대 표시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고 성기능 개선, 체중 감량, 근육 강화, 모발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사기 사이트도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4) 제품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중요 정보(유효기간, 주의문구, 복용량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한다.

5) 건강식품 해외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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