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나 석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자동차, 비행기의 배출가스, 휘발유 증기, 페인트 희석제, 락카, 잉크, 카펫 접착제, 녹 방지제
중추신경계를 약화, 두통, 현기증, 피로, 운동실조증, 기억상실, 집중력 곤란 등을 유발

[어린이 건강과 생활 속 유해물질] ⑤자일렌 ⓒ포인트경제
[어린이 건강과 생활 속 유해물질] ⑤자일렌 ⓒ포인트경제

'어린이 건강과 생활 속 유해물질' 다섯번째로 알아볼 물질은 '자일렌'이다. 

자일렌은 석유나 석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며, 공기 중으로 쉽게 날라 가는 성질을 가진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s)’라고 부른다.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제, 자동차, 비행기의 배출가스, 휘발유 증기, 일부 페인트, 페인트 희석제, 락카, 잉크, 카펫 접착제, 녹 방지제 등의 소비자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노출되기 쉽다.

증상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 현기증, 피로, 떨림, 기억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태아나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주의할 점 

되도록 물세탁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냄새가 난다면 환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었다가 냄새가 제거 된 후 입도록 합니다. 자일렌이 포함 된 제품은 되도록 멀리하고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어른과 함께 사용하고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부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그리고 주유소,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도로 주변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출처=환경부]

오르토(Ortho-)자일렌 / 메타(Meta-)자일렌 / 파라(Para-)자일렌
오르토(Ortho-)자일렌 / 메타(Meta-)자일렌 / 파라(Para-)자일렌[이미지 출처=칼 베로]

자일렌(xylene) 또는 크실렌(그리스식 발음)은 벤젠 고리에 메틸기 2개가 결합하고 있는 구조의 방향족 탄화수소이다. 다이메틸벤젠(Dimethylbenzene)이라고도 한다. 자일렌은 달콤한 냄새가 나고 가연성이 매우 높은 무색의 액체이다. 오쏘자일렌(ortho-xylene), 메타자일렌(meta-xylene), 파라자일렌(para-xylene) 등 3개의 이성질체가 있다.

아세톤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끓는 점은 412K, 녹는점은 226K, 밀도는 0.864g/mL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자일렌의 노출원은 주로 연료의 배출물질과 휘발유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물질과 연관이 있다. 휘발유,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며, 담배연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노출되기 쉽다. 

자일렌은 천연의 석유, 콜타르에서 발생하며, 석유를 정제하는 동안 생성되며, 생분해성은 쉽게 분해되는(readily biodegradable, 이분해성) 물질에 해당한다.

자일렌이 들어있는 카페인트 정보[출처=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자일렌이 들어있는 카페인트 정보[이미지 출처=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국내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16,699톤의 자일렌이 환경 중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로 대기로 배출되는 것이었고, 대부분이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나온 것이었다. 

환경부의 '어린이 환경 건강포털'에 따르면 자일렌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유해할 수 있으며, 태아 또는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자일렌을 흡입하면 중추신경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두통, 현기증, 피로, 진전(떨림), 운동실조증, 기억상실, 집중력 곤란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농도에서는 무의식을 유발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임신기간 동안 고농도의 자일렌에 노출된 태아는 체중 감소, 발달 지연, 언청이 등이 유발되었으며, 유산에 대한 위해성의 증가. 메스꺼움, 구토, 위의 자극 등의 위장 장애가 유발됐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및 기타 기관에 의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간주된다. IARC(국제암연구소)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자일렌을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하여 자일렌의 권고기준(700㎍/㎥이하)을 두고 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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