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외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백순흠, 김성수 의사자 인정, 보상금 지급 및 복지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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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위해 뛰어들어 돕다가 다친 사람들에게 복지부가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일(월),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백순흠씨, 김성수씨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호텔직원인 백순흠 의상자(사고당시 36세, 男)는 지난 4월 저녁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호텔 투숙객의 자살 시도 신고로 경찰차가 출동하자 상황을 보게 되고,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119 구급대원 1명과 달려들어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백순흠씨는 무릎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간호조무사인 김성수 의상자(사고당시 50세, 男)는 국립마산병원 32병동에 입원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만류하던 담담의사와 입원환자(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김성수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출처=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지원 설명 이미지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지원 내용

  • 2019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억2,172만8천원.
  • 2019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보상금의 5%~100%.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
  •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의사상자 지원은 의사상자를 예우하여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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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의 사이트엔 의사상자 지원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남을 돕다가 다친 사람이 스스로 의상자 신청을 하고, 사실 조사 및 심사를 받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인정이 안됐을 때의 결과에 대한 민감한 이슈가 존재해 보인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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