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페인트 작업 도중 인화물질이 폭발
페인트에 섞여 있는 희석제는 4~23도의 실온에서도 점화됨

폭발 사고 현장 (사진=구미소방서 제공)
폭발 사고 현장 (사진 츨차=구미소방서)

2일 오후 1시 46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페인트 작업 도중 인화물질이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A(48)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폭발로 원룸 2~3층 내부 복도 계단 창문 등이 깨졌고, 현관문이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페인트 용제로 쓰인 시너 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1997년도에는 육교상판안 도장작업중 페인트 기화가스 폭발, 2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7년도에는 STX조선 페인트 도장작업중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외에도 페인트 도정 작업중 다수의 폭발사고들이 보도된 바 있다. 

페인트에 섞여 있는 희석제는 4~23도의 실온에서도 불붙는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작은 불꽃만 튀어도 폭발과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너(영어: paint thinner)는 유성페인트를 희석시키고 또 사용이 끝난 페인트를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용매이다. 시너로 사용되는 물질은 백유아세톤테레빈유나프타톨루엔메틸에틸케톤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장작업에서는 인화성 용제를 함유하는 도료를 사용함으로써 기화된 용제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 또는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특히 도장작업은 밀폐된 도장부스(Spray Booth)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폭발 한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료나 인화성 용제에 의한 폭발․화재는 폭발하한계 이상과 착화원이 동시에 주어져야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액체증기에 의한 폭발․화재는 온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폭발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온 하에서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 실온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도장 공장에서의 발화원인이 되는 가연물은 대부분의 경우 실온에서인화성이 있는 도료 또는 용제이나 발화 시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 도장 직후의 표면이 연소하여 도장부스 전체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화 장소 주변에 기타 물질의 존재 여부와 양의 대소에 따라 화재 규모가 결정된다. 따라서 도장실 내에는 도료나 용제드럼 등을 가능한 비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타 가연성 물질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 방지 측면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도장실 내의 오염방지 커버 및 바닥이나 바닥 아래 피트부 또는 배기닥트 내면에 퇴적된 도료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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