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

제사상 [출처=Pixabay]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제수용품을 비롯해 과일, 굴비, 전복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감시원 4100여명이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하며, 이번 점검은 다음달 1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000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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