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의 유통통제 시급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에 넣어 상습 흡입(이른바 해피벌룬)한 20대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피벌룬의 재료인 아산화질소의 분자식
해피벌룬의 재료인 아산화질소의 분자식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해피벌룬 등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A(29·여) 씨와 B(23·여)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구속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4회에 걸쳐 해피벌룬을 흡입하는가 하면 엑스터시 5회 투약, GHB(속칭 물뽕)를 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지난 3월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해피벌룬을 하루 평균 약 500개 씩 총 4000여 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피벌룬은 쾌감 효과가 약 30초에 불과, 하루 사이 수백 개를 흡입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유흥가와 대학가에서 20∼30대 젊은층 사이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피벌룬을 흡입할 경우 저산소증을 유발,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B 씨는 좌측 다리 부위에 마비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며 개인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사망, 2016년 5월부터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화학물질관리법), 이 같은 방법으로 흡입할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 아직 유통통제의 규정은 미흡하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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