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독성학회와 '유해물질 정보 교류 및 독성분야 연구자 지재권 역량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양기관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성학 연구자의 발명 보호 및 지재권 역량 제고를 위해 상호 교류·협력키로 합의했다.

한국독성학회는 독성 및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학회로 독성학 연구와 함께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키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 이후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를 강화하고 인체 위해성을 정확히 판단키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특허청은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발명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해 특허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고 독성학회는 학회원 및 관련 업계의 연구에 필요한 지재권 제도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학문 발전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두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유해물질에 관한 전문 자료 및 지재권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키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독성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병훈 한국독성학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독성연구결과가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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