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2일
지난 3월 방통위,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

ⓒ포인트경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포인트경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소송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은 물론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업자들간의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IT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달 25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달 가량 판결을 미뤘다.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3개월간 여섯 차례의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발단은 2106년 12월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국내 이통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 망을 통해 페이스북 접속이 가능하게 했지만 KT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며 홍콩을 통해 접속하던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다. 이에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8시에서 오후 12시에는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다. LG유플러스도 평균 2.4배가 느려졌다. 이로 인해 민원도 100배 이상 늘어났다. 결국 페이스북은 논란 끝에 2017년 10월께 원상 복귀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행정소송 제기 후 여섯 차례의 공판에서 한국 정부의 제재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접속경로 변경은 망 이용대가 협상과 무관한 네트워크 효율 사업 전략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 동안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 사업자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제대로된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6년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아프리카 TV는 15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냈다.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신사는 물론 CP도 트래픽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으로 해외 사업자들도 원활한 통신망 작동을 위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줄 경우 통신사들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입자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앞서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적으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승소하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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