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플라워, 설탕공예, 아이싱반죽 등에 사용하는 수용성 식용색소
회수사유는 식용색소적색제2호 부적합 판정
회수방법은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에서 직접회수

[제공=식약처]
[제공=식약처]

식약처가 14일 부적합 국내식품으로 판정한 당류 가공품 "푸드컬러 브라운"을 포천시 식품안전과에서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조치했다. 

'푸드컬러 브라운'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삼정인터내셔널의 당류가공품 제품으로 젤리플라워, 설탕공예, 아이싱반죽 등에 사용되는 액체로된 수용성 식용색소이다. 

유통기한은 ① 2019.10.18.까지 ②2019.12.13.까지 의 두가지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제조원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만 해당된다.

회수사유는 식용색소적색제2호 부적합 판정(기준치 0.3 g/kg이하인데, 20.7 g/kg검출)이었으며, 회수방법은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법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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