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받지않은 외부인, 수술실 출입금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
의료기관과 법인 관련 규제가 완화

의료법 개정에 따라 10월24일부터 사전에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의료행위 도중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공=뉴시스]
의료법 개정에 따라 10월24일부터 사전에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의료행위 도중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pixabay]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A병원에서 발생한 수술환자 2명의 사망 사고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 등으로 생긴 사고로, 이제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100병상 이상 병원에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0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그동안은 제한 기준이 없는 탓에 누구나 수술실 등을 출입, 환자 감염위험 등 우려가 컸다. 지난해 5월에는 전문의가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맡겼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엔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누구도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을 금지한다.

환자나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의료기관 장은 출입한 외부인의 이름, 출입 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도 마련된다.

그간 의료인은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병원 중 39.7%만이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연결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1~3월 의료계와 복지부 안전진료 실태조사 결과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32.8%에 그쳐 초기 긴급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지난해말 기준 2317곳)은 10월부터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 보안인력을 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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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 내 설치된 비상벨. 2019.08.16. [제공=보건복지부]

의료기관과 법인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시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 종류를 같은 크기로 표시토록 한 규제가 삭제된다. 예를 들어 'OO 종합병원'은 그동안 고유 명칭인 'OO'과 '종합병원'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 크기는 해당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명칭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때 외국어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한글보다 작게 제한했던 규정도 삭제된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 사실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항목이 확대된다.

의료법인 설립 시 법인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 예정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4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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