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개만 먹어도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 최대 124.6% 초과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은 최소 8.8g~최대 17.1g(평균12.6g) 수준이었음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은 최소 8.8g~최대 17.1g(평균12.6g) 수준이었음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은 최소 8.8g~최대 17.1g(평균12.6g) 수준이었음 [출처=한국소비자원]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소비된 영유아용 과일퓨레에 과도한 당이 들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일퓨레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꾸준히 판매되었다.

과일퓨레(fruit puree) : 과실의 파쇄에 의해 얻어지는 걸쭉한 상태의 액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과일퓨레 제품, 당류 함량 높아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아이가 제품 1개를 모두 섭취하게 되어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걸쭉한 액상 형태이므로 아직 치아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영아에게는 접근성이 높아 주의가 더 요구된다.

■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으로 해외직구 제품(3개)을 제외한 국내 제품은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되어 있다.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 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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