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출규제 대항조치로 간주"...관련 정보수집 서둘러
"통관절차의 상세한 내용이 불명확, 언급 삼가겠다"

[제공=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9일 일본 정부는 우리 환경부가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 통관절차를 강화하는데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입 석탄재의 환경조사를 엄격히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의)강화하는 통관절차의 상세한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유관 부처에서 정보수집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처가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통관절차 내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단을 갖고 언급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한국이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만 수입한 화력발전 폐기물로 시멘트 재료로 쓰는 석탄재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우리 조치를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 제외에 대한 대항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날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시멘트 원료로도 활용된다. 

지난해 수입된 전체 폐기물 253만5000t 중 절반(126만8000t)이 석탄재다. 수입 석탄재의 대부분은 일본산이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관 때마다 수입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내야 했다.

환경부는 이를 그간 분기별로 진위 여부를 점검해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