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기온이 크게 치솟고 햇살이 강해지면 미세먼지 대신 도시가 만들어내는 오염물질, 오존이 생긴다. 오존은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안의 산소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로,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

오존(O3)은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이다. 오존은 성층권의 오존과 지표 근처의 오존으로 나뉘는데 성층권의 오존은 해로운 단파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이다.

이러한 오존은 자동차,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대기중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 오존은 햇빛이 강한 여름철 낮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조건 아래에서 질소산하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풍부할 때 주로 발생한다.

문제는 지표면의 오존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농도 오존은 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에 발생하는데, 통상 6월에 가장 심하지만, 최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오존주의보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계속 높아진데다가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늘고 있는 탓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온실 가스 생성 [=환경부 블로그]

지표면에서 생성되는 오존은 흡입할 경우 맥박과 혈압이 감소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정도가 심할 경우 폐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눈에 노출되면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오존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천식과 호흡기에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천식과 같은 호흡기 환자는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금지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후 2~5시 사이는 한낮의 기온 상승과 함께 오존의 농도도 증가하므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의 야외활동은 더욱 더 주의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수시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오존 예보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뉘는데, 예측농도(PPM)에 따라서 좋음은 0~0.030, 보통은 0.031~0.090, 나쁨은 0.091~0.150, 매우 나쁨은 0.151 이상을 말한다. 오존 예보등급이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인 경우에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내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실시간 오존 농도 값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오존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질 상황을 유념하도록 알리고 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 경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그리고 중대경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5ppm이상일 때 발령된다. 오존주의보와 경보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에서 확인할수 있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우리 동네 대기질'라는 앱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확인 가능하다.

오존 예보와 행동요령 [=환경부 블로그]

오존 높은 날의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에어코리아(www.airkorea.p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을 통해서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2) 실외 활동 및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는 주의한다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 또는 제한한다

4)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물인 수성페이트, , 롤러를 사용하면 오존 발생의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이 감소한다

6)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면 대기 중으로 유실되는 양이 감소하여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71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 정제 등 생산 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이 있다.) 

이번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환경부 블로그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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