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의사 219명에게 졸피뎀 등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한 행위 금지 명령 시행
이 중 금지 명령 어기고 오남용 처방·투약한 의사 19명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적극 대응
이 중 금지 명령 어기고 오남용 처방·투약한 의사 19명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적극 대응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인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 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러한 금지 명령에도 이후 식약처가 3개월간 해당 의사들이 금지된 처방 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6일 식약처는 졸피뎀 오남용 처방 투약한 의사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의 의사에 대해 8월 16일~9월 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의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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