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 영업자 행정처분,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등 조치
최근 베트남산 멘보샤(식품유형:기타수산물가공품)를 수입하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 ·판매업체 4곳이 적발됐다.

멘보샤는 새우를 넣은 작은 샌드위치를 기름에 튀긴 중국 음식으로 '새우 토스트' 등으로 불린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 4곳을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수입·판매업체는 ㈜성공에프앤에스(경기도 하남시), ㈜정직에프앤씨(경기도 하남시),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부산 서구),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전북 군산시) 등 4곳이다.

제품명은 '멘보샤', 'THE 바삭한 새우멘보샤', '튀긴 냉동 멘보샤', '냉동멘보샤'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