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먹는물 기준 42종 기준치 아래로 예년과 유사한 기준"
한경운동연합, "환경부, 녹조 원인 진단 오류, 해법도 부실"

1일 정부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를 수행한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왜관수질측정센터는 기존 269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미지물질 탐색기법으로 새로 발굴한 11종을 추가해 총 280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 지점(강정, 남지, 물금)에서 월 1회씩 측정했다고 밝혔다.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80종 중에서 182종이 검출됐는데, 산업용 39종, 농약류 53종, 의약물질 58종, 음이온류 7종, 금속류 24종, 기타 1종 등이다.

이 중에 국내의 기준이 있는 42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140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예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121종, 139종, 135종의 물질이 검출되어 왜관지점(182종) 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37종 또한 기준치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주용 조사 결과 /환경부

또한 국내외 기준이 없는 검출물질인 퀴놀린 등 3종에 대한 임시 건강참고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조사 용역 사업에 후보물질로 활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내년부터 매리수질측정센터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 운영하며, 2026년까지 3대강(한강, 금강, 영산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건립해 전국 수계의 미량오염물질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 그러니 해법도 부실할 수 밖에 없다"라며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보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금강 지역의 쌀과 무, 배추 등 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 금강 지역의 쌀과 무, 배추 등 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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