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 대상 집중 점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온라인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대거 적발됐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가 49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가 20건, 거짓 과장 광고가 9건, 소비자 기만 광고가 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비율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광고는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였다.
또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 ‘마신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당 광고 사례가 많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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