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염장굴 제품(왼쪽)과 어리굴젓(오른쪽)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중구에 소재한 '코사무역 주식회사'가 수입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토담식품'이 제조 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양념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당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A형감염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감기몸살처럼 열이 나거나 식욕 감소, 구역질과 구토, 전신 쇠약감,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게 된다. 성인의 경우 황달이 생겨 눈이 노래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질 수 있다. 어린이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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