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에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2월 7일 까지인 제품

충청남도 금산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한 혼합음료 제품이 납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납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납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제품명이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이며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었다.

지난해 9월에는 납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오미자 액상차 제품이 회수 조치된 바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수입 판매된 빌베리 추출물 제품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되기도 했다.

납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회수 제품들 /식품안전나라 갈무리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과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기사는 2023년 2월 23일 오전 7시 55분경 포털사이트 등으로 최종 출고됐으나 이후 일부 업체의 입장을 전하고자 기사에 하단과 같이 내용을 추가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는 지난 12일 홈삼벵이 진액 제품의 회수 처분을 받았으며, 바로 제품을 회수 및 전량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산군과 자체점검을 들어가 본제품을 재검사해 문제점을 체크했으며, 홍삼뱅이 진액의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기관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며 검사결과는 0.3mg/kg이하로 정확한 검사결과는 0.03mg/kg이었으며, 기준치의 0.1%라고 밝혔다. 소비자 분들은 재검 결과를 확인하고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결과 /영농조합법인 '더듬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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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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