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목...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
지난해 가정간편식·기능성 표시 식품 등 1천여 건 검사 결과, 8건 부적합 행정처분
주요 부적합 내용...즉석조리식품(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보존료), 효소식품(프로테아제), 기타소금(불용분) 등

라면이나 차(tea, 다류), 곡류가공품, 두부, 빵 등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마트에 진열된 라면 제품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이번 검사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로 매년 유통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총 1천여 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총 8건인 0.7%에서 기준 규격 항목에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조치된 바 있다. 주요 부적합 발생 내용은 즉석조리식품(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보존료), 효소식품(프로테아제), 기타 소금(불용분) 등이었다.

이번 유통 식품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장류의 경우 총 질소,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총 아플라톡신 등을 검사한다. 벌꿀은 전화당, 자당,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이성화당, 탄소동위원소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루랄 등이 검사 항목이다.

안전성 검사 대상 식품 및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올해 식품 소비 동향과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 광고해 판매한 식품, 곤충가공식품,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및 검사한다고 밝혔다.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던 장류나 다류, 곡류가공품, 벌꿀, 두부, 과채주스, 빵류,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총 360건이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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