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14차 코로나19 비상위원회 회의서 비상사태 해제 여부 결정
일반적인 풍토병 수준으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우려 지적도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7일 의무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해제 논의시작할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27일에 제14차 코로나19 비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아직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1월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코로나19 비상위원회는 두 번째 회의를 거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일반적인 풍토병 수준으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도 최근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경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비상위원회 제14차 회의 안내 갈무리

WHO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12월, 2023년이 되면 코로나에 대한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 접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지시간 26일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 수준으로 맞는 걸 정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에서는 백신 전문가들이 올 가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시기에 병원과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된다. 확진자 7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이 시점과 맞물려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질병관리청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된다.

확진자가 격리 중 타인과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뉴시스

현재 7일 의무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에 대한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시점을 국내에서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된 이후로 잡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국내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지 논의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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