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 내년 초에 제공
출시 전에 안전성·효과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 허용되는사전승인제 도입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쥐약), 살충제, 기피제 등 유해생물 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인 살생물물질 평가로 48종이 최종 승인됐다.

살생물물질은 PHMG, 에탄올, 라벤더오일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 및 억제하는 물질로 이를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이 살생물제품이다.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30일 환경부는 116종의 살생물물질을 평가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을 최종 승인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가 12월 30일에 공포된다.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내년 초에 제공될 예정이다.

살생물물질 승인평가 내용 및 심의 결과 중 일부 /이미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제품은 +2년) /이미지=환경부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중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앞으로도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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