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 없어"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원 봉쇄, 확산 차단까지

화학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화재와 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는 근로자 사망과 부상을 비롯해 인근 지역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 등 인적 물적 손실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화학산업의 메카인 화학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것은 60여 년 전으로 설비 노후화 등의 정비보수가 증가하면서 대형 화재폭발 위험도 커지고 있고, 반도체 등 전자전기 산업의 발전, 신종 화학물질 수요 증가로 그 발생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부터 2022년 9월 까지의 화학물질 사고현황 /화학물질안전원 갈무리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형태별로 누출이 575건, 화재가 45건, 폭발이 59건, 기타 41건이다.(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10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 현대중공업 계열 4개사인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케미칼(주), 현대코스모(주), 현새쉘베이스오일(주)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사고에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날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예방 훈련사진 /화학물질안전원

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토록 했다는 것이다.

합동훈련은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원 봉쇄, 확산 차단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체계의 작동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재인력, 자원 등을 공유하여 개별대응 시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단 지역의 사업장에도 공동비상대응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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