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위한 허용 범위
"낙태 금지 사회는 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망 위험 높여"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66년 만에 효력을 잃은 낙태죄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임신 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는 차별과 낙인, 불평등 없이 건강권을 가지고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임산부 /사진=픽사베이

전문가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0여 개 시민단체들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여전히 어디에서도 안전한 임신 중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식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정확한 의료 상담과 책임 있는 진료를 많은 병원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임신 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병원비 걱정을 안고 유산 유도제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한국여성의전화 트위터 갈무리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보건당국, 관계 부처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전면 적용
2. 유산 유도제 도입과 접근성 확대
3. 안전한 임신 중지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4.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5.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6.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7.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위한 법 체계 마련

"임신 중지의 다양한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한 채, 처벌로서 그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의 제정과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의 완전한 삭제, 모자보건법·의료법·약사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태아 생명권도 여성의 결정권도 처벌로는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통해서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위한 허용 범위

2019년 4월 국내 헌법재판소에서 제안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은 임신의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제시된 보완 입법은 주수 기한을 두거나 시점에 관계없이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신체 또는 정신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근친상간이나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갈무리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갈무리

해외 사정은 어떨까?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민보건법으로 여성에게 낙태의 권리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되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임신 14주 차까지 임산부의 자발적인 임신 중지를, 22주 차까지 태아 병리 및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법으로 자녀를 출산할 권리와 함께 출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0년 낙태죄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삭제하고 임신 20주 안에 임신 중지 여부 결정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태아의 재태주수 최대 12주까지 자발적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여 년 전 임신 중지 가능 주수를 10주에서 12주로 연장했으며, 의료적 목적이 아닌 경우 12주를 초과한 여성에 대해 임신중절을 행한 사람도 처벌되며,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을 방해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사람도 처벌된다.

일본은 낙태죄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다만 모체의 건강을 매우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지정의사에 의한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카타르, 태국 등도 낙태를 형법에서 죄로 규정한다. 

"낙태 금지 사회는 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망 위험을 높인다"

지난 11일 미국 의사협회 종양학(JAMA Oncology)에 게재된 견해 논문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제한이 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전체에서 절반 가량인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적어도 1500여 명의 여성이 PAC(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신 관련 암이 있는 여성을 위한 '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 /JAMA Oncology 갈무리

올초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초안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된 바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암의 발병률 등을 기준으로 135~420명의 PAC가 있는 여성이 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잠재적인 인명 손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태아가 생존할 수 있지만 아직 조산이거나 임신 중에 산모에 대한 치료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조산 위험과 산모의 암 치료 지연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종양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은 그녀에게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UCSF 글로벌 암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해당 연구의 수석 저자인 반 룬(Van Loon) 교수

임신 중 암 진단을 받은 여성은 산모의 진단과 병기 및 예후, 태아의 주수, 권장 치료 계획, 산모의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임신 중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아직도 국내에서 임신 중지와 관련된 법 체계 보완과 건강보험 적용 논의 등 지원책에 대한 이슈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남아있다. 

지난 6월 시사인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약사 단체에서 대선 후보 6명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된 의약품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고. 대선이 끝난 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임신 중지에 관한 언급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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