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사고로 지난 5년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스 보일러 점검 [사진=뉴시스]
가스 보일러 점검 [사진=뉴시스]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는 개별난방으로, 개별난방 중에서도 도시가스 보일러 비중이 76%로 가장 높다. 이어 기름보일러(15%), 전기보일러(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3%) 순이었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23건이 발생했으며 사고로 49명이 사상(사망자 14명)했다.

배기관 이탈 등으로 유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이었다. 또 가스보일러 사상자 49명 중 48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실은 환기가 가장 중요하며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관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

또 점검 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 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은데 이 때 헌옷 등 헝겊으로 감싸면 누수 시 헝겊에 배인 물 때문에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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