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총 49명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순직
공무상 부상 현황...2019년 818명, 2020년에는 1004명
2017년에 소방청 개청,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일원화
소방관 전문 치료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2024년에 완공

화재를 사전 예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소방의 날인 11월 9일은 화재·긴급 신고 전화번호 '119'를 상징한다. 1991년 개정된 소방법으로 제정된 소방의 날은 올해로 59주년을 맞이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13층짜리 신축 오피스텔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40여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관악소방서  

화재 발생과 피해 현황

e-나라지표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화재가 4만2338건, 2019년 4만103건, 2020년 3만8659건으로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재산 피해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e-나라지표 갈무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어떨까.

소방공무원 공사상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총 49명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순직했다. 그중 화재진압과 구조가 가장 많고, 구급, 생활안전, 기타 순이다. 최근 10년간 공상(공무상 부상) 현황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00~400명대에서 2016년 511명, 2017년 657명, 2018년 823명, 2019년 818명, 2020년에는 1004명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은 97명에 이른다.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살 현황-위험직무 순직 현황(최근 10년, 2021년 4월 15일 기준)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해서 있어왔다.

우리 정부는 2017년에 소방청을 개청하고 육상재난대응 총괄 책임기관 직위를 부여했다.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일원화로 안정된 근무 환경제공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내년 3월 착공해 국립소방병원이 2024년에 완공되어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다.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KTV국민방송 유튜브 화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날 소방의 날 기념식이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두 번째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책임지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지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올 한해 83만여 곳의 재난현장에서 6만4천여 명의 국민을 구한 소방관들은 코로나 방역에서도 확진·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 명을 신속하게 이송하는 역할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KTV국민방송 유튜브 화면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KTV국민방송 유튜브 화면

또한 "의용소방대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안전을 살폈으며,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국민들이 깊이 신뢰하고 있는 소방관은 스스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목숨 건 헌신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6만여 소방공무원과 9만 6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모두가 감사하는 하루가 지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