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 기준 위반 제품명 사용
오뚜기제유, 오뚜기, 움트리,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대력, 녹미원, 아주존

고추냉이보다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놓고 제품에는 '와사비'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와사비'는 고추냉이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3개 업체 대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양고추냉이인 겨자무를 원재료로 사용해놓고 제품에는 '고추냉이(와사비)'로 표시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밝혔다.

겨자무(서양의 고추냉이라 불린다)와 고추냉이(와사비)는 각각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며, 사용부위도 다르다. 겨자무는 호스래디쉬(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등으로 불리며, 학명은 'Armoracia rusticana L'로 사용부위는 뿌리다.

반면 고추냉이는 '섬고추냉이, 매운냉이, 겨자냉이, Koreanwasabi, Wild wasabi' 등으로 불리며, 학명은 'Wasabia japonica (Miq.) Matsum. / Wasabia koreana/ Alliaria wasabi(Siebold) Prantl'로 뿌리·줄기·잎으로 사용한다.

가격도 고추냉이에 비해 겨자무는 약 5~10배 저렴하다.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 비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는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움트리, ▲주식회사 대력,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 등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이며,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 4개 업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부터 올해 7월까지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겨자무, 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제품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를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주식회사 오뚜기에 약 321톤인 31억4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위반 제품 사진 -오뚜기제유 주식회사가 제조한 '연와사비', '생와사비', '와사비분', '오쉐프연와사비', '오쉐프연와사비-1' 등의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슷한 시기에 주식회사 움트리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제품 등 11개 제품을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에 약 457톤인 32억여 원 상당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대력은 올해 초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겨자무 분말만 사용해놓고 고추냉이를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인 23억8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의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의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이날 식약처는 해당제조가공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도 함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추냉이는 살균, 항산화 효과와 소화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매운맛과 향이 강해 과입섭취 시에는 복통, 속쓰림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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