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197곳·국내 오픈마켓 75곳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공동구매 등 판매·광고
블로그·카페 51곳,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해 적발
온라인 판매 의약품, 안전과 효과성 미확인돼 유통 및 변질 오염 문제 우려

무허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시 챙겨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323곳이 적발됐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에 해열진통제 복용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부루펜, 애드빌 등과 같은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의 소염작용은 코로나 백신의 면역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삼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은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 

무허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 197곳, 국내 오픈마켓 75곳이 해외 구매대행과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의 판매 및 광고로 적발됐고,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 등 함유 무허가 의약품이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Qoo10 등 해외쇼핑몰 14개 사업자 197건, 유닛808 1개 사업자 23건, 쿠팡 11개 사업자 20건, 11번가 6개 사업자 10건, 인터파크 1개 사업자 7건, 티몬 2개 사업자 7건, 롯데쇼핑 3개 사업자 3건, G마켓 1개 사업자 2건, 위메프 1개 사업자 2건, 옥션 1개 사업자 1건과 네이버 블로그·카페 및 개인 블로그 51건으로 총 323건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해 적발된 이번 무허가 의약품은 성분이나 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해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증상에 맞게 올바르게 구매해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629만여 명으로 인구대비 31.7%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61만3294명으로 인구대비 12.9%다. 이날 신규 확진 수는 총 1278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22명이 늘어 총 207명이며, 사망자는 1명이 늘어 총 2059명으로 나타났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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